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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찰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과 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부분 해설

by Re-artwork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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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해설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아파트 하자보수·분쟁조정·관리업 등록·관리사무소장 업무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신축 아파트 입주자, 기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체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규정이 바로 시행규칙 제5장(하자담보책임·분쟁조정)과 제6장(공동주택 전문관리)입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분쟁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 주택관리사·관리업체 등록 제도 등은 실제 단지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 실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사무소장 신고·교육 의무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합니다.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하자보수 절차, 보증금 관리,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한 핵심 장

1) 제16조~18조: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 관련 기본 절차

 

제16조 — 주택인도증서
입주자가 주택을 인수할 때 반드시 작성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인수·인계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 실무에서 이 문서는 ‘초기 상태 기준’이 되어 추후 하자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17조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사업주체(시행·시공사)가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끝남을 확인받는 공식서류입니다.
차수별 하자담보기간(1년, 2년, 3년, 10년 등)에 따라 구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확인해야 함
※ 단지의 중대한 하자가 남아 있을 때 무리하게 종료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2) 제18조~18조의3: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 신고 절차
제18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하자보수보증금(보증회사에서 발급하는 하자보수 보증서)은 하자 발생 시 보증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 반드시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전체)

세부 사용명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제1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 통보
보증회사(보증서 발급기관)는 하자보수금 지급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내역 첨부
담보책임기간별(예: 2년/3년/10년)로 구분 작성
→ 단지 내부에서 ‘보증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제18조의3 — 지자체의 내역 제공
지자체는 매년 받은 보증금 사용내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하자 보증금의 국가적 관리 체계가 매우 강화된 구조입니다.

 

 제5장 제2절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공식 해결 절차

핵심 키워드
하자심사: 하자인지 여부 판단
분쟁조정: 양측 조정 노력
분쟁재정: 판정 성격의 결정(준사법적 기능)
이 절차는 모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1) 제19조 — 하자심사·분쟁조정·재정 신청 절차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교섭경위서
하자발생 증명자료(사진·영상·설명자료)
보증서 사본(보증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인서류
각 주체별 신청 자격 증빙(입대의·임차인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 등)
→ 증빙자료의 충실도가 분쟁조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추가 제출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
계약서(시행사·감리·수급인과의 분쟁일 경우)
법인등기부

분쟁재정 신청
분쟁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재정’을 신청하며, 사실상 준판결 기능을 갖습니다.

2) 제20조 — 대표자 선정
다수 입주민이 함께 신청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22조 —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하자 여부 판정서 → 이의신청 → 재심의 결정서 순으로 진행
(모두 법정 서식에 따라 진행)

4) 제23조~24조 — 조정안 수락·비용 부담
조정안 수락/거부는 반드시 서면 제출
조정서 발급 시 분쟁은 종료
비용(진단·감정·통역 등)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따르되,
합의 없으면 위원회가 비율 결정

5) 제25·26조 — 답변서 제출 & 감정비용
 상대방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종류: 하자심사 답변서,분쟁조정 답변서,분쟁재정 답변서

감정비용 : 원칙: 합의
합의 없을 경우: 신청인이 선납 → 결과에 따라 분담

 


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주택관리업 등록,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사무소장 신고·교육 등을 규정한 장(章)

1) 제28조 — 주택관리업 등록제도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제출서류
납입자본금 증명
장비보유현황
기술자격(주택관리사 등) 증명
사무실 확보 서류
지자체는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등기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2) 제29조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법정 업무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업무
관리업무 공개·홍보
무단점유 방지 및 위반 조치
안전사고·도난사고 대응
하자보수청구 대행
→ 특히 하자보수청구 대행은 관리사무소의 중요한 법적 권한입니다.

3) 제30조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신고 의무
관리사무소장은 단지 운영의 실질적 총괄 책임자입니다.
● 법정 업무
관리업무 전반 지휘·총괄
입대의·선관위 운영지원
안전관리계획 조정(3년마다)
관리비 잔고증명서 대조·확인

● 신고 의무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15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배치 신고서
교육 이수증
임명장
근로계약서/위탁계약서(전임자 미신고 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손해배상 보증서류

●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신고 후
주택관리사단체가 분기별로 지자체에 보고.

4) 제31조~32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 & 시험 규정
자격증 발급 절차

실무경력 확인(전산 확인 포함)

분실·훼손 시 재발급 가능

시험 수수료(1차 21,000원 / 2차 14,000원)

수수료 환불 기준까지 명확히 규정

5) 제33조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교육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은 3개월 이내 법정교육 필수.

● 교육 내용
관리 관련 법령·윤리
시설 교체·수리 전문지식
하자보수·분쟁 해결 교육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가능
→ 교육기간은 총 3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가?
→ 예. 사용 후 반드시 지자체 신고 의무.
→ 보증서 발급기관도 지급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 사례 2: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쟁조정 신청 시 대표자 선임 필요?
→ 다수 입주자 공동 신청 시 반드시 필요.
→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출 필수.

■ 사례 3: 관리사무소장이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 법적 신고 기간(15일) 미준수 시 제재 가능
→ 관리주체·입대의의 행정관리 신뢰도에도 영향

■ 사례 4: 분쟁조정에서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원칙적으로 합의
→ 합의 불가 시 신청인이 먼저 부담하되, 결과에 따라 재배분




결론
시행규칙 제5장과 제6장은 공동주택의 하자 관리와 단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실무 핵심 규정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관리업체 등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신고
주택관리사의 교육 및 자격
이 모든 제도는 단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입주민 권익 보호,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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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1장~2장 / 총칙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https://re-artwork.tistory.com/83
3장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https://re-artwork.tistory.com/172
4장 / 관리비 및 회계운영  https://re-artwork.tistory.com/173
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https://re-artwork.tistory.com/174
6장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https://re-artwork.tistory.com/182
7장 /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https://re-artwork.tistory.com/117
8장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https://re-artwork.tistory.com/158
10장 / 보칙  https://re-artwork.tistory.com/163
11장 / 벌칙 https://re-artwork.tistory.com/18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장 ~7장 / https://re-artwork.tistory.com/1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조~2조 / 1조 총칙, 2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https://re-artwork.tistory.com/188

3조~4조 /  3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4조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https://re-artwork.tistory.com/189

13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https://re-artwork.tistory.com/16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 https://re-artwork.tistory.com/84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점수 산정 완전 가이드 공동주택관리업자 입찰
https://re-artwork.tistory.com/8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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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1. 4. 21.]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 12. 9.>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2021. 12. 9., 2024. 5. 22.>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5. 22.>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9., 2024. 5. 22.>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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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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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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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5. 22.>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3. 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1. 12. 9.>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조정등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6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0. 18.>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제32조(응시원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③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2024. 11. 12.>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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