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 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 완전해설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by Re-artwork 2025. 11. 8.
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 완전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아파트 자치의 핵심 규정 총정리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하나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법률 제21065호)은
입주민의 참여 확대, 관리의 투명성 강화, 분쟁 예방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3장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문과 적용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의회’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선거구별 대표자(동대표)로 이루어집니다.

 

항목 내용
구성 4명 이상, 동대표로 구성
선출 방식 입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선거구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층별로도 가능
자격 요건 주민등록 및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입주자
결격 사유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형 이상 선고자 등
회의록 관리 회의록은 관리주체가 보관, 입주민 열람 가능
투명성 강화 회의 중계(실시간·녹화·녹음) 허용 가능

 

 


📎 핵심 변화 포인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는 실시간 중계 가능 → 주민참여 확대

300세대 이상 단지는 회의록 공개 의무화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일 경우, 의결방법을 별도 규정 가능

💡 사례:
서울 A단지에서는 2024년부터 입주민이 모바일로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회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7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15조 동대표 및 임원 선거관리

공정한 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대표 및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제외
필요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공공기관)에 지원 요청 가능

✅ 체크리스트
☑️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구성
☑️ 후보등록 및 공고 절차 명확히 고지
☑️ 개표 결과 공개 및 회의록 보관

⚠️ 실무 Tip: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선출된 동대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 장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대상: 후보자 및 현직 동대표
조회 항목: 금고 이상 실형, 형 집행유예 등
확인 주체: 선관위원장(또는 회장, 관리소장 대리 가능)

📌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관리비 횡령, 부정계약 등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절차입니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입대의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시·군·구청장이 주관하며, 윤리교육 및 회계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 (법 제17조 제2항)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와 윤리

공동체 활성화 방안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층간소음·분쟁조정 실무

하자보수 및 회계처리

💬 사례:
경기 B단지에서는 2023년 신규 입대의 전원이 국토부 지정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
회계 부적정 비율이 0%로 감소했습니다.

 



제2절 관리규약 등= 아파트의 헌법


제18조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규약은 아파트의 헌법입니다.
입주자들의 권리·의무, 공동체 생활 규범, 시설 이용규칙 등을 규정합니다.

시·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

입주민은 이를 토대로 자체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관리규약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 발생

📎 주요 예시 조항:

공용시설(놀이터, 주차장, 커뮤니티룸)의 이용 규칙
광고 및 잡수입 처리 방식
입대의 및 관리소장 권한 범위

✅ Tip: 관리규약은 매년 검토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은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입대의 구성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7일 이내 처리 통보
처리 지연 시 →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

⚠️ 유의점:
관리규약 개정 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주민 간 분쟁 시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2025년 개정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입주민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신고 → 조사 및 권고 요청 가능
불이행 시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위원회 구성 의무화(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일정 규모 이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예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공동체 생활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전문가

💡 중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결과를 무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제8장)**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escalate 가능합니다.

 

제20조의2 간접흡연의 방지

간접흡연 역시 공동주택 내 주요 분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입주민은 세대 내 흡연으로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실조사 및 흡연 중단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자율조직을 구성해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치활동을 장려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부수 수입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동체 활성화는 단순한 복지활동이 아니라,
분쟁 감소·입주민 만족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22조 전자적 의사결정

최근 개정으로, 입주민의 의사결정에 전자투표·전자동의 시스템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전자문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동의 가능
입대의·선거관리위는 전자적 방식 활용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

📲 예시:
‘아파트아이’, ‘LH 공동주택포털’, ‘스마트관리시스템’ 등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확산 중입니다.

 

구분  핵심 키워드 주요 포인트
입주자대표회의 민주적 자치 선거·회의록·공개
선거관리 공정성 확보 위원회 구성 필수
교육 윤리·회계 의무교육 제도화
관리규약 공동체 헌법 준칙 기반 제정
층간소음 분쟁 예방 위원회 설치 의무화
간접흡연 건강권 보호 관리주체 권고권
공동체활성화 소통 지원 경비 지원 가능
전자결정 디지털 전환 전자투표·온라인 동의

 

 

 

2025.08.31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2장 내 주택관리업자 관련 주요 조문 체크

2025.09.11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장 부터 7장까지 해설, 장수선 하자보수 안전점검

2025.09.11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내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조문 / 주택관리업 관련 조문

 

 

 

 

 

 

 

 

 

하단 해당 법 조문 전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 3. 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 3. 1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2023. 10. 24.>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2. 6. 10.>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생활법령버튼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4. 3. 19.>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9.]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4. 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