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 제9장은 협회 부분으로 주택관리사등의 행정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한 협회 관련 법이라 제외 했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장 ‘보칙’ 조문 분석 | 관리지원·감독·비리신고제도까지 한눈에 보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장 ‘보칙’ 조문 분석 | 관리지원·감독·비리신고제도까지 한눈에 보기
공동주택관리법의 마지막 장인 제10장(보칙)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감독, 지원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단순한 관리규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층간소음 실태조사, 관리비리 신고센터, 감사제도 등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제85조 – 관리비용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①항: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 근로자(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②항: 국가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 관리가 단순히 입주민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복지·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제85조의2 –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도
2023년 신설된 조항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권을 명시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의의:
층간소음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3. 제86조~제86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지역센터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전문적 관리 역량을 돕는 제도적 기반 조항입니다.
제8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민원 상담, 교육, 규약 개정 지원, 장기수선계획 자문,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업무 수행
제86조의2: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가능하며, 소규모 단지의 관리 지원 역할 수행
👉 핵심 의미: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랐던 관리 품질을 공공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제87조 –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층간소음 예방활동 우수단지를 별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중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상금 지급 가능
👉 정책적 의의: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유인책(인센티브 기반 관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5. 제88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조항입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 을 구축·운영
관련 기관·단체에 정보 제공 및 자료 요청 가능
시·도 역시 정보관리 기능 수행 가능
👉 핵심 포인트:
투명한 관리비 공개와 효율적 행정 지원의 근간이 되는 조문으로, K-apt 시스템 운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6. 제93조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감독 제도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조사·보고명령 근거를 마련한 핵심 조항입니다.
지자체장은 관리비 사용내역, 회계장부, 시설 상태 등에 대한 조사·검사 명령 가능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 동의 시 감사 요청 가능
감사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공개 의무 있음
👉 의미:
입주민 스스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 제93조의2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 신고·조사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신고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조사 요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조치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
👉 핵심 포인트:
그동안 단지 내부에서 은폐되기 쉬웠던 관리비 횡령, 부정입찰 등을 공적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8. 제94조~제96조 – 감독·제재 및 공무원 의제
제94조: 법령 위반 시 공사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명령 가능
제95조: 중대한 처분(허가취소 등)을 할 때는 청문 절차 의무화
제96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비공무원 위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 적용 가능
👉 실무상 시사점:
감독과 제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면서, 부패 방지와 권리구제 절차의 균형을 맞춘 장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분석 시리즈
2025.08.31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2장 내 주택관리업자 관련 주요 조문 체크
2025.09.11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장 부터 7장까지 해설, 장수선 하자보수 안전점검
2025.10.17 - [정보의 찰라] - 공동주택관리법 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문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전문
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④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0. 24.>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8.>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⑤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8. 1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8. 10.>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9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 <2016. 1. 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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