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완벽 해설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벌칙·과태료 총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부당 사용, 자격 없는 관리사무소장, 불법 입찰 등
법령을 어기는 사례는 아직도 종종 발생하죠.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제11장 벌칙 조항(제97조~제102조)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조문별로 알기 쉽게 해설해드립니다.
제97조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조항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구분 | 내용 |
| 위반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가중처벌 | 부정이익이 3천만원 초과 시 → 이익의 2배 이하 벌금 가능 |
핵심 포인트
공동주택 입찰·용역 선정 시 금품 제공은 ‘단순 관행’이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커미션(리베이트)을 받은 사례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제98조 무등록 영업 및 부정이익 행위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사례:
등록 없이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거짓으로 등록한 자
입찰 시 부정이익을 주고받은 자
| 위반 내용 | 처벌 |
| 등록 없이 주택관리업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거짓 등록 또는 부정이익 취득 | 동일 처벌 (이익이 2천만원 초과 시 → 2배 벌금 가능) |
관리업체 등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근거합니다.
등록 없이 용역을 수주하거나 대행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99조 회계 부정, 자격 위반, 명의대여 등 실무상 주요 위반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현실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 항목 | 위반 내용 | 처벌 |
| ① 회계감사 미실시 | 매년 의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② 회계방해 | 감사자료 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 동일 처벌 |
| ③ 장부 미보관 | 회계장부나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음 | 동일 처벌 |
| ④ 행위허가 위반 |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 개·증축 등 실시 | 동일 처벌 |
| ⑤ 비밀누설 | 직무상 알게 된 입주민 정보·내부자료 유출 | 동일 처벌 |
| ⑥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업무 수행 | 동일 처벌 |
| ⑦ 명의대여 | 타인에게 등록증·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동일 처벌 |
| ⑧ 행정조사 거부 | 조사·검사·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 동일 처벌 |
| ⑨ 공사중지명령 위반 | 관청의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 동일 처벌 |
사례 예시
A아파트 관리소장이 자격증 없이 근무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벌금 700만원 부과.
B단지는 회계감사를 거짓 보고하여 형사고발 및 관리업체 교체 처분을 받음.
제100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1천만원 이하)
이 조항은 비교적 경미하지만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
| 기술인력·장비 없이 관리행위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주택관리사 등 미배치 |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1조 양벌규정 (법인 대표자도 함께 처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행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처벌 대상 | 위반행위를 한 법인 대표, 대리인, 사용인 등 |
| 적용 범위 | 제97조~제99조 위반행위 |
| 예외 | 법인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가능 |
예시:
관리업체 직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대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 자체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제102조 과태료 규정 (500만원~2천만원 이하)
형사처벌보다는 가벼우나,
지자체의 행정점검에서 가장 자주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하자보수보증금 부당 사용 (제38조 위반)
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하자 판정 불이행
관리비 부당 사용
관리규약 미신고, 보고 거부 등
③ 500만원 이하 과태료
회의록 미작성·미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점검 미실시
회계감사 미공개
계약서 미공개
교육 미이수(관리소장, 입대의 등)
💬 실무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 항목
관리비 내역 미공개 (제23조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제29조 위반)
회의록 공개 거부 (제14조 위반)
실무용 체크리스트 “우리 단지는 안전한가요?”
| 구분 | 점검 항목 | 위반 시 처벌 |
| 관리업 등록 | 등록증 유효 여부 확인 | 무등록 영업 → 2년 이하 징역 |
| 회계감사 |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
| 장부보관 | 증빙·계약서 5년 이상 보관 | 미보관 → 벌금형 |
| 주택관리사 | 자격자 상근 여부 | 미배치 →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관리비 공개 | 홈페이지·게시판 공개 | 미공개 → 500만원 과태료 |
| 하자보증금 | 용도 외 사용 금지 | 2천만원 과태료 |
“법을 몰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벌칙 조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관리업체 모두
‘행정편의’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결국 입주민의 신뢰와 단지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 참고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202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go.kr
사법정보공개포털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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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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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삭제 <2016. 1. 19.>
3.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21. 8. 10., 2022. 6. 10.>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 <2016. 1. 19.>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 1. 19.>
21. 삭제 <2016. 1. 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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