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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관련 조문 해설

by Re-artwork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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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3조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4조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관련조문 해설

 

 

아파트 관리 제도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규약 제정, 시설관리, 행위허가 절차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법령 요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하위 시행규칙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도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실제 관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과 제4장(시설관리 및 행위허가)를 자세히 해설합니다.

이 글은 신축·기존 아파트 가리지 않고 입대의,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관리업체, 조합/시행/건설사, 리모델링 준비단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아파트 운영의 헌법·국회 역할을 하는 부분

■ 3장 전체 구조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권한과 업무범위
제5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 확인
제6조: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 신고
제6조의2~6조의3: 관리비·회계 관련 운영 규정

 

본 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투명성 강화와 관리주체 견제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제4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1) 회장(입대의 회장)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를 대표
회의의 의장이 되어 안건 진행
외부 기관과의 대표 권한 보유

→ 흔히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의 법적 대표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이사의 역할
회장을 보좌
회장이 사퇴·해임·질병 등으로 직무 불능일 경우 직무 대행
→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 대행 순서가 결정됩니다.
일부 단지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일부는 특정 직책 이사가 대행합니다.

3) 감사의 역할 (법 개정으로 매우 강화됨)
감사는 다음을 감사합니다.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회계 전반
각종 용역·공사 계약
특히 감사를 통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 중요 포인트
감사는 입대의 견제 역할로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입대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 재심의 요청권이 있음.

제5조 —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성 확보 목적.
후보자 동의 → 관리사무소·입대의가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능
모든 절차는 법정 서식(별지 2·3·4호)에 따라 진행

 


✔ 실무 팁
– 성범죄, 횡령·배임 등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 분쟁이 잦은 단지일수록 확인 절차 중요

제6조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관리규약은 단지 헌법임.

■ 신고 시 첨부서류
관리규약 제정·개정 제안서
입주자 동의서
입대의 구성 변경 시:임원·동대표의 인적 사항,선출 증빙서류

✔ 중요 체크포인트
관리규약 변경은 대부분 입주자 과반수 또는 특별동의 비율(3분의2 등)이 필요합니다.

제6조의2~6조의3 — 관리비·회계운영 규정

보관·집행·공개와 관련된 규정.

■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치기관을 잘못 지정하면 감사·점검에서 위법 판정 가능.

■ 관리비 점검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는 5대 항목:

관리비 공개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사업자 선정(전자입찰 여부), 회계감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항목

점검 후 개선권고서 발송 가능.

 


2.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점검·수선·행위허가 절차 규정

구성
제7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제8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제10조: 설계도서 보관
제11·12·13·14조: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교육
제15조: 행위허가(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임)

제7조 — 장기수선계획 기준
수립 기준은 별표1에 따릅니다.

내용 요약
주요 부위별 교체·보수 주기

예상 비용, 방법
조정 절차(3년마다 검토)

1)입대의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 역할
관리주체: 조정안 작성

입대의: 의결
필요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안 반영 가능

✔ 요즘 집중 트렌드
장기수선계획에 ESG·제로에너지·스마트홈 설비 반영하는 사례 증가.

 


 제8조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
 의무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30일 이상 영상 기록,네트워크·보안 시스템 유지, 고장 시 즉시 수리, 관리자 지정, 촬영자료의 무단 제공 금지, 허용 제공 사유는 법에서 엄격히 규정 (범죄수사·당사자 요청·재판 등).

 


제10조 — 설계도서 보관
아파트 유지관리의 기초자료.
보관 서류 : 초기 설계도서, 안전점검 결과, 감리보고서
공용부분 교체·보수 이력 자료, 공사 도면 및 사진(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실무에서 매우 중요
→ 리모델링, 대규모 보수공사, 하자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제11·12·13·14조 — 안전관리 및 교육
대상 :경비원,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소장,각종 설비 관리자

내용
연 2회 4시간 의무교육
소방·시설·방범 교육
시군구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단지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제15조 행위허가(가장 중요한 실무 규정)

행위허가는 아파트 시설물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입니다.
입주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법령 항목이기도 합니다.

 “경미한 행위”는 허가 불필요
예: 창틀·문틀 교체, 실내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일부 교체,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 CCTV 교체, 조경 수목 일부 교체,
폐기물보관시설 교체

✔ 단, 구조체(내력벽 등) 관련 행위는 절대 허가 없이 불가.

 신고가 필요한 경미 변경
주차장, 조경, 놀이터 등은 전체 면적 10% 범위 내 설치 변경 시 신고만으로 가능.

허가가 필요한 행위 (중대한 변경)
용도변경 : 증축·재축·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설 증설

허가서류는 상당히 복잡하며,
설계도면·배치도·감리서류·동의서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용검사
공사가 끝난 후 반드시 사용검사(법 제35조제5항).
– 감리의견서
– 시공자 확인서
– 허가와 동일하게 시군구청이 발급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 규정 실무 중요도 체크사항
입대의 구성 시행규칙 제4조 ★★★★★ 회장 사고 시 직무대행 명확성
감사의 역할 제4조 3~4항 ★★★★★ 감사보고서 공개 여부
관리규약 개정 제6조 ★★★★☆ 동의율 충족 여부
관리비 점검 제6조의3 ★★★★☆ 지자체 점검 대비
장기수선계획 제7조 ★★★★★ 3년마다 검토 의무
CCTV 교체 제8조 ★★★★☆ 보안·저장 기준 준수
설계도서 보관 제10조 ★★★★★ 리모델링·하자 소송 핵심 자료
행위허가 제15조 ★★★★★ 무허가 공사 시 과태료·원상복구

 

 

 

✔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우리 단지는 CCTV 교체하려는데 입대의 결의만 있으면 되는가?”
→ NO. 장기수선계획 반영 +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규칙) + 30일 영상 보관 모두 충족해야 함.

사례 2
세대 내부 벽 철거를 하고 싶다
→ 비내력벽만 신고로 가능
→ 내력벽은 절대 불가(안전, 구조 문제).

사례 3
필로티 부분을 커뮤니티 시설로 증축하고 싶다
→ 허가 대상
→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 / 용적률 위반 여부 검토 필수.




re-artwork 내 공동주택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공동주택관리법
1장~2장 / 총칙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https://re-artwork.tistory.com/83
3장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https://re-artwork.tistory.com/172
4장 / 관리비 및 회계운영  https://re-artwork.tistory.com/173
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https://re-artwork.tistory.com/174
6장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https://re-artwork.tistory.com/182
7장 /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https://re-artwork.tistory.com/117
8장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https://re-artwork.tistory.com/158
10장 / 보칙  https://re-artwork.tistory.com/163
11장 / 벌칙 https://re-artwork.tistory.com/18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장 ~7장 / https://re-artwork.tistory.com/1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조~2조 / 1조 총칙, 2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https://re-artwork.tistory.com/188
13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https://re-artwork.tistory.com/16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 https://re-artwork.tistory.com/84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점수 산정 완전 가이드 공동주택관리업자 입찰
https://re-artwork.tistory.com/8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9. 14.]

        제2절 관리규약 등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4. 24.>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 10. 18.>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조신설 2017. 10. 18.]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 16.]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 명세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 공사 사진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2024. 5. 22.>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 주민운동시설

8. 주민휴게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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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3. 6. 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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